제 목 | 통관금지 minoxidil 의약품 통관 불가 | 작성일자 | 2023-09-25 오후 8:5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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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마스터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
통관금지 의약품 관련하여 전달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미녹시딜(MINOXIDIL) 성분이 함유된 탈모방지 및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경부터 세관 식약처 에서 통관승인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구매대행 등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가 불가하여, 해당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상기 내용은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오니 화물 발송 시 이 점 유의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83 -------------------------------------------------------------------------------
안내드리는 사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일부 사진이며, 사진에 없는 제품이라도 꼭 성분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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