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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관 신고금액 및 FTA 관련 안내문 작성일자 2024-02-01 오후 6:59:21

 

 

안녕하세요.

 

직구마스터 운영자 강봉상 입니다. 

 

최근 세관의 가격자료 제출 및 원산지 확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세관에서는 신고금액 허위기재(언더밸류)와 FTA 비대상 국가의 FTA 허위적용에 대해 강하게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클레어, 버버리 등과 같은 고가의 의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화주분의 가격자료와 세관의 검사결과, 언더밸류와 FTA 허위적용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아래 규정과 같이 관세포탈에 해당하는 수입건은 세관에서 10년 까지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합니다.

요행으로 수입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검증을 통해 다량의 건이 적발될 경우에는 판매자 측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래 세관에서는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관세사무소 측으로 다수의 구매대행/판매자 및 수입자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성실신고를 하셔서 고객사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