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에 적하신고시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일 : 2019.06.01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개정 별표 3)
1.불특정다수 사용 일회성번호 (050)기재불가 2.주소 :동호수 까지 정확히 기재 3.품명 :상세품명기재 (광의어 사용불가 )4.물품가격:
1)물품구매대금 +현지세금+현지운송료 ,보험료 포함금액 기재 2)구분 불가 할 경우 고객 구매금액 기재 5.개인화물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생년월일 8자리 기재 필수
위의 사항대로 배송(주문)자료 등록 하셔서 세관에 불이익 없도록 참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