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

수입 금지된 상품 또는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들도 입고 시 카톤 분할 및 폐기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통관 진행 건 중 신고가가 $150 이 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였다면 FTA 신청을 해보세요.

FTA 협정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에 부합됨과 동시에 필요 서류가 제출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FTA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록통관 진행 건
   - 일반통관 진행 건 중 신고가가 $150 이하일 경우

주의해주세요

- 상품 구매 전 관세청,인천세관, 식약처 등을 통해 수입가능여부를 직접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된 상품이외 관세청 및 식약처 통관(수입) 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 통관 불가 시 상품 폐기 및 카톤분할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기타 통관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77-8577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