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마스터는 관세청 지침에 따라 정확한 세관 신고를 위해 고객님께 올바른 수입신고용 배송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직구마스터 배송신청서에 작성하신 상품명이 세관에 신고됩니다.
바람직한 품명 기재 방법 |
[품목명] [브랜드명] [제품명] 순으로 작성 |
바람직하지 않은 품명 기재 방법 |
숫자, 알파벳, 한글 기재 (ex) 0, 1, 11, 123, A, B, AAA BB 등 |
고객님께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상품 구매 시 발생한 총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구마스터는 배송신청서 상의 각 상품가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 할인금액 + 기타비용(현지발생)이 모두 포함된 '총 상품 구매가' 기준으로 세관 신고를 진행합니다.
배송신청서 묶음 신청으로 인하여 '총 상품 구매가'가 상승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상품별 할인 적용: 할인된 금액을 상품가에 입력합니다.
■ 사은품 또는 샘플의 경우
세관 신고: 무료로 받은 샘플 또는 사은품도 반드시 배송신청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방법: 샘플 또는 사은품은 전체 금액중 일부를 기재 합니다.
예시: 화장품 샘플의 경우, 정품 가격을 상품가에 입력하고, 해당 가격을 '할인금액'에 기재합니다.
HS-CODE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줄임말로,
국내 수입된 화물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품목 분류 번호를 말합니다.
직구마스터(직마) HS-CODE 안내 - HS-CODE는 국내 수입 화물의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HS-CODE 적용 과정
고객님께서 선택한 배송 신청서의 Step 2 주문정보 입력 단계에서, 각 상품의 '품목' 항목에 반영된 정보를 HS-Code (2단위)로 신고합니다.
1. 배송 신청서 작성: 고객이 배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Step 2 - 주문정보 입력: 각 상품의 '품목' 항목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HS-CODE 반영: 입력된 정보는 HS-Code (2단위)로 변환되어 신고됩니다.
4. 고객님께서는 정확한 품목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관세청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용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는 배송신청서 작성 시 '수령인 정보' -> *통관고유부호 항목에 입력하세요.
2. 주소록에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저장해두면, 이후 동일 주소 이용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 편리한 사용을 위해 미리 주소록에 등록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직구마스터 홈페이지 1:1 게시판을 통하여 전달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세관 통관 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부가세 산정 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 드립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단,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제외
구분 | 금액 | 비고 |
---|---|---|
미국 | $200 | 목록통관 배제대상품목 제외 |
미국 외 국가 | $150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등)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 된 물품 | 축산물가공품, 애완동물사료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또는 「전파법」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지 아니한 물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통관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이 아닌 경우
예) 미국에서 비타민 $50짜리 구매 --> 일반통관ⓘ 비타민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이 아닙니다. 일반통관 진행하는 품목입니다.
2. 목록통관 가능 금액 범위를 넘은 경우
예) 미국에서 원피스 $205짜리 구매 --> 일반통관ⓘ 미국의 경우 $200, 이외 지역 $150 초과 시 일반통관 진행합니다.
3. 목록통관 대상이나 담당 세관원에 의해 취하되는 경우
4. 합산처리 된 경우
■ 합산이란?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수하인이 동일 날짜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화물(HBL기준) 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이를 1건의 화물로 취급하여 통관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배송신청건을 각각 배송비를 지불하고 한국에 동일 날짜에 입항한 경우, 각각의 건으로 보았을 때 목록통관이 가능하더라도 1건으로 합쳤을 때의 금액이 목록통관 가능 범위를 넘는다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관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08069974)
■ 배송비를 결제하여 주신 건에 대해서는 스케줄에 따라 정상 출고가 됩니다.
동일 수하인이 동일 날짜에 한국에 수입된 건은 합산의 대상이 되며 이에 신고가에 따라 세금 발생합니다.
진행중인 건이 '통관완료'로 확인된 이후 다음 건의 배송비를 결제 바랍니다.
■ 해외항공사 사정에 따른 오프로드는 사후 통보로 진행되어 지니집이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에 합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가 불가합니다.
‘통관완료’ 상태를 확인하신 후 다음 건의 배송비를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로드로 인한 합산과세금은 지니집이 부담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공일정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글은 직구마스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5. 개인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이 아닌 사업자 통관의 건
6. 기타 이례사항에 의하여 일반수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직구마스터는 관,부가세 발생 시 고객님께 별도 SMS 를 발송해 드립니다.
직접 납부 또는 직구마스터 홈페이지에서 배송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부가세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방문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 납부번호를 요구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직구마스터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 카드로 텍스 납부
http://www.cardrotax.or.kr 접속하시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 시 직구마스터의 주문 상태값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관통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직구마스터 홈페이지 납부
직구마스터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직구마스터는 고객님 대신하여 세관에 입금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납부방법 : 직구마스터 홈페이지 -> 배송대행 신청시 체크박스에 체크 하시면 직구마스터에서 대납처리합니다.
(직구마스터 홈페이지에서 결제된 건은 대납 수수료 5euro가 추가됩니다.)
제일먼저 과세표준가격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가격을 확인 후 관세와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1. 과세표준가격 계산하기
1) 해외에서 상품구입시 발생한 모든금액 x ② 과세환율 + ③ 항공운임 = 과세표준가격
① 해외에서 상품구입시 발생한 모든금액
: 배송신청서 상에 확인된 '총 상품 구매가' 입니다.
상품가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 할인금액 + 기타비용(현지발생) = 총 상품 구매가
*세관에는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 되오며 이에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해외 출고 당일의 과세환율 기준으로 달러($) 변환하여 신고합니다. 환차로 인하여 실제 입항 당일 환율 대비 달러($) 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과세환율
: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야 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매주 관세청장이 고시 하고 있습니다.
③ 항공운임
: 과세표준가격 산정 시 포함되는 운임이며 지니집 배송대행 국제운송료가 아닙니다.
세관 신고가 (총 상품 구매가) 가 한화 20만원 이하의 경우 '선편일반소포요금'
세관 신고가 (총 상품 구매가) 가 한화 20만원 초과한 경우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
1) 관세 (과세표준가격*관세율) + 2)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관세)*10% ]
① 관세 (과세표준가격*관세율)
: 품목마다 관세율이 차등 반영됩니다.
② 부가세 [(과세표준가격+관세)*10%]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서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부가세 예상금액 산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세요.
※ 한-미, 한-EU FTA 혜택받기
주문하신 상품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 지 확인하세요. 관세 절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직구마스터 홈페이지 1:1 게시판을 통하여 전달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주문한 내 상품! 국내 통관 시 세금이 나오나요?
한-미, 한-EU, 한-영 FTA 협정 혜택을 활용하여 관세 부담을 없애보세요!
일반통관 진행 건 중 신고가가 $150 이 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였다면 FTA 신청을 해보세요.
FTA 협정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에 부합됨과 동시에 필요 서류가 제출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FTA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목록통관 진행 건
- 일반통관 진행 건 중 신고가가 $150 이하일 경우
FTA 협정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2개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원산지 표기 확인
제품에 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미 FTA = MADE IN USA
한-EU FTA = MADE IN GERMANY 또는 이외 유럽국가
한-영 FTA = MADE IN United Kingdom 또는 Great Britain, GB, UK 등
2. 출발 국가 확인
출발 국가가 FTA 협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단, EU에 해당하는 28개 국가의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은 28개국 내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스위스는 한-EU 협정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한-영 FTA 협정의 특혜대우로 영국이아닌 EU를 경유하더라도
영국-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한 경우 협정 발표일로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원칙으로 인정 됩니다.
[ EU를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①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조건에 부합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1. 한-미 FTA
신고가 1,000불 이하 = 협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만, 구매영수증 또는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하여 협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하여 지니집은 '협정 신청서' 를 담당 세관원에 제출하여 간이하게 협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1,000불 초과 = 원산지 증명서식 +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 확인서
신고가 1,000불이 초과되는 수입건의 경우, 간이 신청은 불가하므로
원산지 증명 서식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식의 작성 주체는 해당 상품을 판매 또는 제조한 업체(개인) 이어야 합니다.
※ 위의 제출 서류들은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배송 신청서에 FTA 협정 적용을 신청하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배송신청서가 [항공 운송 준비 중] 상태가 되면 지니집에서 가입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2. 한-EU FTA
신고가 6,000유로 이하 = 협정 인보이스 (자율양식)
자율발급 협정인보이스(원산지 증명서) 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협정 인보이스 번호, 발행일 ,협정 문구
서명권자의 이름 및 자필서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협정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국가) preferential origin.
신고가 6,000유로 초과 =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발행한 증명서 (자율양식)
발송처에서 원산지 증명 가능자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증받은 수출자의 수출자번호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한-영 FTA
신고가 6,000유로 이하 = 협정 인보이스 (자율양식)
자율발급 협정인보이스(원산지 증명서) 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협정 인보이스 번호, 발행일 ,
협정 문구 서명권자의 이름 및 자필서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협정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국가) preferential origin.
▷ 신고가 6,000유로 초과 =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발행한 증명서 (자율양식)
발송처에서 원산지 증명 가능자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증받은 수출자의 수출자번호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직구마스터는 FTA 혜택 적용을 위해 '배송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FTA 신청을 받습니다. 관부가세가 이미 책정되었거나 통관 후 FTA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FTA 인보이스 원본 및 상품 검수 절차로 인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배송신청서 작성 시, FTA 신청 가능 고객은 신청서 하단에서 FTA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안내드립니다.
직구마스터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비용 | 기준 | 내용 |
---|---|---|---|
사업자 통관대행 |
€ 15.00 | 발생 시 | 인천 세관 관할하의 관세사에서 사업자 신고 건을 Handling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입 건 별 (HAWB기준) 마다 적용됩니다. |
카톤분할 & 폐기 | 각 5,500원 | 발생 시 |
국내 통관 시 세관원의 판단에 의해 국내 수입 불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수입 건에서 클라이언트 카톤분할 작업과 폐기 상품을 폐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단, 전체 건 전체가 수입불가 상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폐기 작업만 진행합니다.] |
검역 수수료 | 각 5,500원 | 발생 시 |
세관장 판단으로 검역이 필요한 경우 국내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 Case by Case | 발생 시 |
배송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세관에 전달합니다. |
규격 외 상품 배송 중량화물, 대형화물 |
Case by Case | 우체국/디택 배 약관에 따라 |
세관 통관 완료 후 국내배송이 시작되며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진행됩니다. |
국내 주소 변경 배송비 결제 전 변경 무료 |
4천원 | 발생 시 | 직구마스터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배송신청서를 토대로 세관 신고가 진행됩니다. |
수하인 정정 배송비 결제 전 변경 무료 |
4천원 | 발생 시 | 국내 수하인 정보는 세관에 신고되는 정보입니다. |
적하 정정 배송비 결제 전 변경 무료 |
2만원 | 발생 시 | 직구마스터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배송신청서를 토대로 세관 신고가 진행됩니다. |
직구마스터는 인천세관 통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국내배송을 진행합니다.
국내배송 관련 안내사항을 드립니다.
국내배송은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발송처리 됩니다.
※ 부정확한 주소지 및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반송의 경우 재 배송 시 별도 비용 발생됩니다.
※ 거점 별 인계되는 국내 택배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내 도착 후 모든 상품은 통관 절차 완료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우체국에서 취급 불가능한 규격 외 상품은 화물 전용 택배사로 이관되어 배송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시 개별 SMS로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내 추가 택배비용이 발생됩니다.
중형화물: 30kg 이하, 한 변의 길이 100~130cm, 세 변의 합 160~200cm
대형화물: 30kg 초과, 한 변의 길이 130cm 초과, 세 변의 합 200cm 초과
특정 품목: 우체국 규정에 따라 운송 불가한 품목
※ 운송 불가 품목일시 경동택배로 이관되어 배송됩니다.
이형택배로 분류되는 경우, 중량과 부피, 그리고 배송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어 미리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SMS 및 이메일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며, 비용 확인 후 국내 배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포장이 미흡할 경우 택배사의 운송 거부로 인해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구마스터 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는 인천 세관 특송물류센터는 보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개별 화물의 분리나 직접 방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